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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652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
4. 불법촬영 예방 안심 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