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가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단기적ㆍ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려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
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5. 11. 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1. 14.>
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복지,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
2.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
3. 주거취약 관련 가구의 경우,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 소독,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리ㆍ수납 교육 기회 지원<개정, 2025. 11. 14.>
4. 통합사례관리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취약가구의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ㆍ면ㆍ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