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공식적 증서를 말한다.
4.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지역사회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활동 통합정보망 구축 및 지원
3.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6.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7.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인증과 관련한 사항
3.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ㆍ경제산업국장 및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장 수여와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각종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할 때에는 인증결과를 시청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공인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⑥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 중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사회공헌인증 기준, 수여방법 및 절차, 인증 표식, 인증 기간 등 각종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및 제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 및 지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사회공헌장 및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