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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제5조의2

여성노숙인 등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1.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조치
2.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정, 2026. 4. 10.>
8.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개정, 2026. 4. 10.>
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8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5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설의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제10조

보수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1조

노숙인 인권 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