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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회의”란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포상관광”이란 조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5. 4. 9.>
4. “컨벤션”이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5. 4. 9.>
5. “전시회”란 유통ㆍ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개정, 2025. 4. 9.>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개정, 2025. 4. 9.>
3. 마이스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개정, 2025. 4. 9.>
4. 지역전략산업,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4. 9.>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마이스산업에 관한 수요 조사<개정, 2025. 4. 9.>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ㆍ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개정, 2025. 4. 9.>
4. 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개정, 2025. 4. 9.>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25. 4. 9.>
6.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개정, 2025. 4. 9.>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4. 9.>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산업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개정, 2025. 4. 9.>
3. 마이스산업 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4. 9.>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4. 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5. 4. 9.>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개정, 2025. 4. 9.>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개정, 2025. 4. 9.>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5. 4. 9.>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9조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개정, 2025. 4. 9.>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개정, 2025. 4. 9.>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법인,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