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