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1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