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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1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시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비 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