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세종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