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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인센티브 지원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세종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련부서의 협조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