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 기업 또는 공공기관등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사항, 안전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전체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적이 뚜렷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