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②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개정, 2026. 2. 27.>
2.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