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진주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