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