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 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주최자”라 한다.
7. “주관”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주관자”라 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후원자”라 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옥외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 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영덕소방서장, 영덕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최자는 안전관리요원이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영덕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될 때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옥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① 군수는 옥외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덕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해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