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26.4.15.>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5.> 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개정 2025. 10. 15., 2026.4.15.>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배우자 나.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개정 2025. 10. 15.> 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6.4.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당해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당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본항신설 2026.4.1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5.>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제7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