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학생들이 나라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학생들이 나라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지방 보훈관서,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방침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하나로 독립과 호국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발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문경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3. AR/VR 등 디지털 보훈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훈교육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