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의 누락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1조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목적

중 “제1조(목적)”를 삭제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3호 중 “말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8호”로,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단서 중 “과자형태”를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로 한다.

제2조

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진군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

이하 “영”이라 한다

중 “영 제22조제2호”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제3조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필요 시 화장실내”를 “필요시 화장실 내”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4호서식”을 “별지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식품 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6조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를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7조

「강진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 제7조 및 제14조”를 “법 제9조 및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

중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강진군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법 제19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7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법 제45조 및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법 제45조 및 제46조”로,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법 제21조”를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법 제45조”로 한다.

제12조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법 제18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을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중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법 제42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15조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법 제47조”를 “법 제101조”로, “제20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강진군 정보공개 조례」”를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강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1조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중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을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로 한다.

제2조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공용되는 도로로써”를 “공용되는 도로로서”로, “제10조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을 “제10조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한다)로”를 “한다)으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을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제2조

제12호 중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로, “맴버쉽카드”를 “멤버십카드”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

제12호 중 “「장애복지법」 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제3조

제7항 중 “안전총괄팀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호를 신설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수 산물판매센터”를 “수산물판매센터”로 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도서관”을 “도서관, 민원소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토교통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산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영 제22조제3항”을 각각 “영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을 “영 제25조제4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제3호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8조

중 “국가.”를 “국가,”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개최이후”를 “개최 이후”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협조요ㆍ”를 “협조요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2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을 “「스포츠클럽법」”으로 한다.

제18조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강진군 경관 조례」의 개정

강진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개정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협의 회의협의ㆍ조정”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으로 한다.

제22조

「강진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강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25조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를 삭제한다.

제27조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9조 를 삭제한다.

제30조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1조 를 삭제한다.

제32조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강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를 삭제한다.

제39조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0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4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