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공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1명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