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람
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