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불편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