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ㆍ동상 등 보호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해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 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