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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4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