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7.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