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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8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 종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무료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공주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다른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이 거짓,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