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영동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영동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군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2층 이상)
2. 의료기관(2층 이상)
3. 학교
4. 사회복지시설(2층 이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