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