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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8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①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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