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영동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영동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영동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3. 가구 내 장애인ㆍ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4. 초등학교 저학년
5.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의 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제공에 따른 비용
2. 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기타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학습비 등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군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 공무원
2. 돌봄 시설의 종사자
3. 돌봄 아동 학부모
4.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