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
7.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
8.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5. 노후 보일러 점검ㆍ정비
6.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이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통장이 대신해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점검 등이 긴급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결정 방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