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경로당의 회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