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ㆍ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