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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제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 제2조제2호 및 ㆍ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ㆍ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ㆍ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ㆍ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편성 등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