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불방지 시책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소방용수시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이 확산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