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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