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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ㆍ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3.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용품의 지급
4.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순찰ㆍ감시
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