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육아나눔터”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무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