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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4.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6.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