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카페 폭포”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카페를 말한다.
4. “매출액”이란 카페의 판매사업을 통한 수입 전체를 말한다.
5.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카페 폭포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카페 폭포의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
2.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 등 제공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카페의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로 262-24로 하되, 필요할 경우 서대문구 관내에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① 카페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카페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카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카페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카페의 운영자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카페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카페의 매출액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금 계좌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판매가격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 1. 3., 2025. 7. 9.>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3.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7.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
8. 서대문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경찰관서,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격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그 밖의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음료 등의 주문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카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카페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페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카페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카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카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의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3. 청년 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
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9.>
1. 기금운용관: 카페 폭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카페 폭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카페 폭포 업무 담당국장, 카페 폭포 업무 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카페 폭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