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