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서대문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5. 13.>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구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
2.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
3. 계약이나 법령 기타 직무상의 의무로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자의 포인트는 포인트가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