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밝고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이하 “구민안전지킴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2. 안전캠페인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안전홍보
3. 안전교육ㆍ훈련의 실시와 그 내용의 지역 전파
4. 행사 및 축제 등의 교통 및 기초질서 유지 봉사활동
5.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위험 요소(도로 파손, 건물 균열, 그 밖의 안전위해요소 등) 점검 및 신고
6. 구민안전지킴이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7. 그 밖에 구민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민안전지킴이는 대표, 대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구민안전지킴이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민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
④ 각 동의 구민안전지킴이 대표는 대원이 제3조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민안전지킴이는 구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합동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민안전지킴이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입 신청자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구민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구민안전지킴이 대원으로 선발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민안전지킴이 회원명부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① 구민안전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민안전지킴이 대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원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대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대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구민안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구청장은 구민안전지킴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와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구민안전지킴이 대원에 대하여 제3조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예산 및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