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플로깅 참여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