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4. “아동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학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비만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