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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45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및 절주,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사업
4. 청소년 금주 및 절주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교육ㆍ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중랑구 내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