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낮 최고기온이 33.0 ℃를 넘어서는 매우 더운 날씨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사업”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4.9.>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ㆍ실외에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9.>
6. “재난도우미”란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플랫폼 노동자와 폭염에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근로자 <신설 2026.4.9.>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6.4.9.>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중랑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신설 2026.4.9.>
5.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4.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