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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4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9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문답 등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조명 개정 2026.9.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