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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4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의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