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를 이어온 오래된 음식점 등에 대하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를 이어온 오래된 음식점 등에 대하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 “노포 맛집”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오래된 식품접객업소로서,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업장을 운영하며 동대문구 지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5조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해 동대문구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2.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발굴ㆍ선정해 인증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선정기준, 인증요건, 인증신청,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노포 맛집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 재조사 및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인증 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및 맛집지도 발간ㆍ배부, 동대문구 소식지ㆍ홈페이지ㆍSNS 게재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된 노포 맛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7. 제5조제4항에 따른 노포 맛집 평가에서 인증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포 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