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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4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2025.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5.4.3>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3>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3>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7.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2><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4.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4.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동대문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12>

제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8조의3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제8조의4

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9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