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이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5.9.>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대문구 공용차량"이란 동대문구청 및 소속기관, 동대문구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대문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신설 2024.5.9.>
2.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신설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