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